핵심 해설
지상권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각 따로 처분할 수 있다.
ㄱ O 지상권과 건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
ㄴ O 마찬가지로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279조, 지상권의 양도자유).
ㄷ O 지료지급약정이 있는데 2년 이상(이 사안은 3년분)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87조).
지상권 일반(담보목적 지상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