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특정된 장래건물(분양계약 체결된 아파트)과 입목은 중개대상물이지만, 피담보채권과 권리금(영업상 이점)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ㄱ X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권 자체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O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래건물(아파트)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ㄷ O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ㄹ X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