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확인⁠·설명의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만 확인·설명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1 O 중개 완성 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2 X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확인·설명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다.
4 O 조사·확인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O 확인·설명 불성실 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확인·설명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