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거래신고 후 계약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1 O 신고 시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2 O 직접거래에서 매도인이 거부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X 거래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매도인 단독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취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5 O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거래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매도인 단독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취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