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일반공업지역은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목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X 준산업단지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O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순수 공업 목적 지역이므로).
3 X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 기준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지정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사항(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4 X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구역 면적의 100분의50¹⁄₂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선지의 3분의2는 틀린 수치다.
5 X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종류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