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 미착수 시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1 X 실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5년이다.
2 X 실효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3 O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4 X 실효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5 X 실효기간은 20년이 아니라 5년이다.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