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1 O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할 개발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하되,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2 X 개발밀도 이행조건을 붙이는 주체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행자인 것이 원칙이다.
3 X 원형지 공급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4 X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원형지개발자인 경우에는 매각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X 동의 없는 매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정요구 절차를 거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