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요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
( ㄱ ) 소요 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소요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1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ㄴ )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그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ㄷ ) 제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