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
건축물의 용적률
2
건축물의 건폐율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대지의 조경 면적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핵심 해설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O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2 X 건폐율 완화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3 X 높이 제한 완화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4 X 조경 면적 완화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5 X 일조 확보 높이 제한 완화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면적높이산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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