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자동차관련시설군과 근린생활시설군 간 이동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만으로 가능하다.
1 X 이 용도변경은 허가 대상 시설군 이동이 아니다.
2 X 이 용도변경은 신고 대상 시설군 이동이 아니다.
3 X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으로 처리되는 경우 별도의 사용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4 O 자동차영업소에서 노래연습장으로의 이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하다.
5 X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만으로 처리되는 경우 건축사에 의한 설계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