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물의 용도·건축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1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2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3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4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5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핵심 해설
준공업지역의 여객용 운수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1 X 초등학교(교육시설)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가 아니다.
2 X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가 아니다.
3 X 관망탑(관광휴게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가 아니다.
4 X 유스호스텔(수련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가 아니다.
5 O 여객용 운수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면적높이산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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