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는 별도의 말소 표시 없이 본등기로 전환되는 개념이다.
1 O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2 O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 방식으로 한다.
3 O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O 본등기 금지 가처분등기의 촉탁은 각하해야 한다.
5 X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를 별도로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를 별도로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