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형주택(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을 제외하면 실제 주택 수가 3주택 미만이 되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A주택(85㎡, 3억보증금, 50만월세), B주택(40㎡, 1억보증금, 월세없음, 기준시가2억), C주택(109㎡, 5억보증금, 100만월세)
총수입금액 = 월세 수입 + (3주택 이상 보유 시) 비소형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① B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 및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 대상
② B를 제외하면 실제 주택 수는 A, C 2채로 3주택 미만이 되어 간주임대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③ 총수입금액은 월세 수입만 해당: A(50만원×12개월=600만원)+C(100만원×12개월=1,200만원)=1,800만원
18,000,000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소형주택 특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3주택 미만이 되어 간주임대료 계산 자체가 생략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