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부동산임대업소득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구분(주거전용면적)
보증금
월세
기준시가
A주택(85㎡)
3억원
50만원
5억원
B주택(40㎡)
1억원
-
2억원
C주택(109㎡)
5억원
100만원
7억원
월세는 매월 수령하기로 약정한 금액임
핵심 해설
소형주택(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을 제외하면 실제 주택 수가 3주택 미만이 되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A주택(85㎡, 3억보증금, 50만월세), B주택(40㎡, 1억보증금, 월세없음, 기준시가2억), C주택(109㎡, 5억보증금, 100만월세) 총수입금액 = 월세 수입 + (3주택 이상 보유 시) 비소형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① B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 및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 대상 ② B를 제외하면 실제 주택 수는 A, C 2채로 3주택 미만이 되어 간주임대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③ 총수입금액은 월세 수입만 해당: A(50만원×12개월=600만원)+C(100만원×12개월=1,200만원)=1,800만원 18,000,000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소형주택 특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3주택 미만이 되어 간주임대료 계산 자체가 생략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