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임대차유형
주어진 조건에 한함

A임차인은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는 매장의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매출액에 대해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예상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계약내용에 따라 A임차인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

계약기간: 1년(1월~12월)
매장 임대면적: 300㎡
임대면적당 기본임대료: 매월 5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 매월 3,500만원
월별 임대면적당 예상매출액: 1월~6월 매월 10만원/㎡, 7월~12월 매월 19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시 초과매출액에 대한 추가임대료율: 10%
핵심 해설
손익분기점을 넘는 달에만 초과매출액의 10%를 추가임대료로 가산해 합산한다.
임대면적 300㎡, 기본임대료 5만원/㎡·월, 손익분기점 매출액 3,500만원/월, 1~6월 매출 10만원/㎡·월, 7~12월 매출 19만원/㎡·월, 초과매출 추가임대료율 10% 월임대료 = 기본임대료(고정) + (월매출액-손익분기점매출액)×10%(손익분기점 초과 시에만) ① 기본임대료(월) = 5만원×300㎡ = 1,500만원 ② 1~6월 매출액 = 10만원×300㎡ = 3,000만원(손익분기점 3,500만원 미달) → 기본임대료만 적용: 1,500만원×6개월 = 9,000만원 ③ 7~12월 매출액 = 19만원×300㎡ = 5,700만원(손익분기점 초과) → 초과분 = 5,700-3,500 = 2,200만원, 추가임대료 = 2,200×10% = 220만원, 월임대료 = 1,500+220 = 1,720만원×6개월 = 10,320만원 ④ 합계 = 9,000+10,320 = 19,320만원 19,320만원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