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주택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등기 방식과 신탁등기 방식이 있다.
1 X 가입 요건상 연령(55세 이상)은 맞으나, 주택가격 기준은 15억원이 아니라 12억원 이하이므로 틀리다(2023.10 개정으로 9억원→12억원 상향).
2 O 주택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등기 방식과 신탁등기 방식이 있다.
3 X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승계되어 계속 받을 수 있다.
4 X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준주택) 소유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5 X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어 양도·압류할 수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