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소유자는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의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 소유자 본인에게는 철거·인도만 청구할 수 있을 뿐 퇴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1 X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점유자(丙)에게 토지소유자(甲)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2 O 무단신축한 건물의 소유자(乙)는 불법점유자이므로, 甲은 乙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O 甲은 乙에게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O 乙이 스스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건물 '소유자'로서 철거·인도청구의 상대방이지 별도로 '퇴거'를 청구할 대상이 아니다.
5 O 乙은 건물 소유자로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토지인도를, 건물 '점유자(비소유자)'에게는 퇴거를 청구한다는 구별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