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핵심 해설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다.
1 X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 대상이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2 O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다.
3 O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다.
4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다.
5 O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등록은 당연히 실효되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 대상이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