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유상거래만 대상).
1 X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이것이 '대상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2 O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동산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3 O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4 O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급받는 자의 지위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5 O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 입주자 지위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이것이 '대상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