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ㄱ X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칙이다.
ㄴ O 임차권등기 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O 임차권등기 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ㄹ O 임차권등기 후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