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분묘기지권⁠·장사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의무는 시효취득 시점이 아니라 지료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2021년 전원합의체 판례).
ㄱ X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의무는 시효취득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2021년 전원합의체 판례다.
ㄴ O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O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도 제3자(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의무 발생시점은 '지료청구를 받은 날'이지 '시효취득한 때'가 아니라는 점(2021년 전합 판례)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