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인묘지는 신고 대상, 가족묘지는 허가 대상으로 구분된다.
1 X 개인묘지는 설치 전이 아니라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신고제다.
2 O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X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도 장사법령상 제한을 받는다.
4 X 개인묘지의 설치기간 연장은 3회가 아니라 1회에 한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5 X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시설물 철거·화장 등은 1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