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X 공원 이용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도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
2 X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순증가분만 부과대상이 된다.
3 O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X 종교집회장과 같은 일부 용도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다.
5 X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권한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총칙 및 기반시설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