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구조안전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1 X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이후가 아니라 허가 심사 과정(허가 전)에 실시한다.
2 X 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기한(30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다.
3 X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4 X 심의 결과 공개 방법은 일간신문 게재가 아니라 다른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등)인 것이 일반적이다.
5 O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구조안전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대지 및 도로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