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1 X 전세권설정 가등기의 경우 그 사이의 가압류등기는 담보·보전 목적으로 양립 가능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2 X 임차권설정 가등기의 경우 그 사이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양립 가능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3 X 저당권설정 가등기의 경우 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물권과 양립 가능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4 O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권리자의 소유권 취득과 저촉되는 그 사이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5 X 지상권설정 가등기의 경우 그 사이의 가압류등기는 양립 가능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