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가처분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X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며, 물권변동의 실체적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2 O 가등기가 처분금지가처분보다 선순위이므로,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X 정지조건부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4 X 가등기상 권리가 양도되면 그 이전등기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5 X 가등기 자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법률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추정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