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동산임대업(주거용 제외)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1 O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결손금 있는 자 포함)는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2 X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3 X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4 X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설정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X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그 소득을 구분하여 회계처리(구분경리)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토지·주택 과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