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시효완성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O 시효완성자는 점유권에 기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O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이므로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O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4 X 토지 수용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시효완성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소유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O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해 이행불능을 만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상청구권 — 목적물이 없어져도 그 '대체이익'은 청구 가능
부동산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