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교환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교환도 매매처럼 승낙 방식에 제한이 없고, 양쪽 이전·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이며, 시가를 다소 부풀려 말한 정도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ㄱ O 교환의 승낙도 계약의 일종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식 제한이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ㄴ O 교환은 유상·쌍무계약이라 매매의 동시이행 법리가 준용된다.
ㄷ O 계약 당시 자기 소유물의 시가를 다소 높여 고지한 정도는 거래상 흔한 과장으로 보아 불법행위(기망)로까지 보지 않는 것이 판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교환계약에도 매매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는 것이 핵심
교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