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교환도 매매처럼 승낙 방식에 제한이 없고, 양쪽 이전·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이며, 시가를 다소 부풀려 말한 정도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ㄱ O 교환의 승낙도 계약의 일종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식 제한이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ㄴ O 교환은 유상·쌍무계약이라 매매의 동시이행 법리가 준용된다.
ㄷ O 계약 당시 자기 소유물의 시가를 다소 높여 고지한 정도는 거래상 흔한 과장으로 보아 불법행위(기망)로까지 보지 않는 것이 판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교환계약에도 매매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는 것이 핵심
교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