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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문제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인 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1 X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미 자신이 등록한 중개업자이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O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O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니면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4 O 상법상 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법정 자본금 요건(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본금 3천만원인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등록할 수 없다.
5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미 자신이 등록한 중개업자이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과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