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며, 100분의 20이 아니다.
1 O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2 O 공제규정 제정·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O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4 O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5 X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100분의 20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100분의 20이 아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각종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