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령에 따른 토지 공급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이며,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다.
1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 X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등'인 경우에는 자연인이 아니라 국가등이 신고해야 한다.
3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4 X 검인 의제는 매수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신고인이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발급(교부)받은 때에 성립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 선지는 이를 신고서 제출 시점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5 X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은 원칙과 같이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며, 60일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