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인묘지는 재단법인만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상법상 회사(영리법인)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1 O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 새로 설치할 수 없다.
2 X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는 재단법인만 받을 수 있으며, 상법상 회사(영리법인)는 대상이 아니다.
3 O 가족묘지에 매장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4 O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O 사설묘지 설치·관리자는 70세 이상인 자의 생전 매매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는 재단법인만 받을 수 있으며, 상법상 회사(영리법인)는 대상이 아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