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거짓 등록으로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1 X 지방자치단체(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2 X 지방공사도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공공 시행자에 해당한다.
3 X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다(주택법 시행령 제17조). 틀렸다.
4 X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시행이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5 O 거짓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