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정답 1 —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주택법 §49①).
1 X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다(주택법 §49①). 'LH가 사업주체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2 O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49③). 옳다.
3 O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54). 옳다.
4 O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검사 전에도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49④ 단서). 옳다.
5 O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옳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원칙적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다(§49①).
사업계획승인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