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건축물 높이 지정·공고 시 명시된 고려사항 목록에 없다.
1 O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은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2 X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건축물 높이 지정·공고 시 명시된 고려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3 O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은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4 O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은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5 O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은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은 건축물 높이 지정·공고 시 명시된 고려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