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소유권에 관한 등기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모두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ㄱ O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ㄴ X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ㄷ X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ㄹ O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ㅁ O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