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임차권은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공유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 X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공유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분임차권등기는 별도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3 O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4 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는 점유개시일을 기재해야 한다.
5 O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재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임차권은 목적물 전체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공유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