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면 가설자와 무관하게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며(ㄴ),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은 조합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ㅁ).
ㄱ X 취득세의 '취득'은 유상취득뿐 아니라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기부를 제외하지 않는다.
ㄴ O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이루는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X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만 취득으로 보며, 가액이 감소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ㄹ X 유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되어, 상속인 각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ㅁ O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분(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 포함)은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조합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