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된다.
1 X 기준 시점이 개수 이전이 아니라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이므로 틀렸다.
2 X 기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3 O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개수로 인한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X 기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다르다.
5 X 기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인근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