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론형
취득세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된다.
1 X 기준 시점이 개수 이전이 아니라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이므로 틀렸다.
2 X 기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3 O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개수로 인한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X 기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다르다.
5 X 기준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인근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