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하지 않고 존속 중인 동안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정산되는 담보일 뿐, 차임채무와 당연히 상계되는 것이 아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점유 자체는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이지만, '사용·수익'을 계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점유의 적법성과 사용이익의 부당이득 여부는 별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