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므로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다만 이는 다른 해석 방법으로 약관의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을 때 적용되는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다. 약관이 개별 교섭을 거쳐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