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약관은 개별 고객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1 O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약관규제법 8조).
2 O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한다(약관규제법 5조 2항).
3 O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4 O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약관규제법 6조 2항 1호).
5 X 약관은 개개 계약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약관 해석을 개별 고객의 사정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한다.
약관의 해석원칙과 약관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