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핵심 요약
실무교육은 중개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사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개념 설명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 전원이며,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고, 등록신청일 또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재취업하거나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이수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시간으로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부동산중개업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34조의2).
시험 포인트
실무교육 시간(28~32시간)과 연수교육 시간(12~16시간)⁠·주기(2년)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함정, 그리고 교육 대상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요건으로 오인시키는 지문에 유의한다.
한눈에 비교
실무교육 vs 연수교육
구분
실무교육
연수교육
대상
등록고용예정자
기이수자
시간
28~32시간
12~16시간
주기
최초 1회
2년마다
미이수시제재
-
500만원↓과태료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고용신고일 전 1년내 이수. 폐업후 1년내 재취업⁠·재등록 등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