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인의 사원·임원은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고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며,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다.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교육 관련 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X 법인의 사원·임원은 공인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다.
2 X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다.
3 X 법·제도 변경사항은 실무교육 내용이며,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닌 직무교육 대상이다.
4 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4조의2).
5 X 연수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2년마다 실시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중개보조원 대상)의 대상·내용을 혼동하기 쉽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