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실무교육⁠·연수교육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법인의 사원·임원은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고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며,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다.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교육 관련 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X 법인의 사원·임원은 공인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다.
2 X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다.
3 X 법·제도 변경사항은 실무교육 내용이며,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닌 직무교육 대상이다.
4 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4조의2).
5 X 연수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2년마다 실시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중개보조원 대상)의 대상·내용을 혼동하기 쉽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