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법 제41조)

핵심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41조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한다.
개념 설명
협회의 대표적 사업인 공제사업(제42조 이하)과는 별개의 조항으로, 회원 지원과 공익 목적의 일반 업무를 규정한다.
제41조가 정하는 업무에는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공제사업이 제41조가 열거하는 일반 업무와는 별도로 규율되는 협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등록취소⁠·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민간 법인이므로, 열거된 업무에 행정처분 권한을 끼워 넣는 오답 유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