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협회의 대표적 사업인 공제사업(제42조 이하)과는 별개의 조항으로, 회원 지원과 공익 목적의 일반 업무를 규정한다.
제41조가 정하는 업무에는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공제사업이 제41조가 열거하는 일반 업무와는 별도로 규율되는 협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또한 협회는 등록취소·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민간 법인이므로, 열거된 업무에 행정처분 권한을 끼워 넣는 오답 유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