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협회는 비영리로 공제사업을 운영하며,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 X 협회의 공제사업은 영리가 아니라 회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2 X 총회 의결내용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3 O 협회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4 X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집행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며 협회의 업무가 아니다.
5 X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각종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