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다(제36조의2). 농막 등 농지에 설치하더라도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않는 일정 범위·규모의 시설은 농지전용으로 의제되지 않는 시설로 그 범위와 규모가 정해져 있다(시행규칙 제3조의2, 시행령 제3조·제29조).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나무위키(조문 인용부)·농림축산식품부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