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농지법 제8조).
개념 설명
다만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면 되고,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도 그 청구권에 기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농지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