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1 X 경매로 농지를 매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수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2 O 임대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O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4 O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도 보유하게 된다.
5 O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시점을 매수신청 시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매각결정기일까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과 예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