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아니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 경우(배임적 대리)를 대리권 남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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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상대방이 대리인의 진의(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판례는 107조(비진의표시)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보호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